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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청년주거안정장학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
이 장학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 주거비 지원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국가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.
지원 대상
청년주거안정장학금은 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,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- 연령제한 : 만 19~34세 미혼 청년(당해연도 1월 1일 기준)
-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(원) 생
-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
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과 원거리인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참여대학
✅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: 총 225개 대학
-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대학의 소속 대학생(신입생 포함)만 장학금을 신청하고, 선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원거리 인정기준 (장학생 선정 심사 요소) : 학생 소속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
지원 금액 및 혜택
지원금은 최대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며,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현금 지원 - 매월 일정 금액을 계좌로 지급하여 월세 납부에 활용 가능
- 지원범위 - 임차료, 관리비, 수도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
신청 방법
1. 공식 홈페이지 접속
2. 온라인 신청서 작성 - 본인 정보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
3. 심사 및 선정 - 소득 및 자격 조건 검토 후 대상자 확정
4. 지원금 지급 - 계좌 입금 또는 주거비 감면 방식으로 제공
일반적으로 연 2회(상하반기) 신청기간이 있으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025년 1학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.
필요서류 및 심사기준
✅ 필요서류
- 신분증 사본
- 재학증명서
- 소득증빙서류(부모 및 본인)
- 임대차계약서
✅ 심사기준
✔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.
✔거주지 기준 :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.
✔학업 성적 기준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: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재학생 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직전 학기 성적 평균 70점/100점(C학점) 이상
✅ 지원 횟수 제한 : 2년제 - 최대 4회 / 3년제 - 최대 6회 / 4년제 - 최대 8회 / 5년제 - 최대 10회 / 6년제 - 최대 12회
✅ 중복지원 불가 :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